충남도, BTJ 열방센터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상태바
충남도, BTJ 열방센터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05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는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및 BTJ 관련 모임·인터콥 선교단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진단검사 대상자는 작년 11월 27일부터 올 3일까지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거나 도내 관련 모임에 참가한 사람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8일 18시까지며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받아야 한다.
 
또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및 모임 참여자, 관련 단체인 ‘인터콥 선교단체’의 도내 모임·집합을 별도 조치 해제 시까지 금지한다.
 
위 사항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한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도는 재난 문자와 사회관계망(SNS) 등을 이용해 대상자가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소모임 등은 자제해야 한다”며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