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부제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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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부제도 살펴보세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1.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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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또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등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10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를 4월부터 제공한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다.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을 1월부터 바로 적용한다. 하반기 중에는 인증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추가해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이 1월과 12월 각각 도입된다.

번거롭게 소지해야 하고 위·변조, 도용의 문제가 있던 플라스틱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 전면시행된다.

경찰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도입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지휘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는 인하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풍수해 보험료 정부지원도 강화한다. 따라서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차등없이 풍수해 보험료의 87%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안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22개 유형)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 및 노후 소방장비도 연중 보강한다.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 지원으로 그간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었던 시·도(7개)에 고가사다리차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층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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