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지자체 최초 신설…뉴노멀시대 신 노동자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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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지자체 최초 신설…뉴노멀시대 신 노동자 집중지원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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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난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뉴노멀·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플랫폼·필수노동자 등 시대의 변화로 출연한 신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전한 일터 실현 전략을 담은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차 계획이 조례제정, 인프라 확충 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과 고용의 질 개선,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노동현안에 집중했다면 이번 2차 계획은 인프라 간 유기적 협력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신 노동자의 권익 보호,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이 핵심이다.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의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우선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소비트랜드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먼저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해 내년에 동북권· 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시립) 2곳에 ‘플랫폼노동자전담팀’을 신설해 플랫폼노동자 현황과 업무특성을 파악하고 피해 사례 등을 분석해 지원목표를 구체화 한다.  

일반노동자와는 고용형태나 업무방식이 다른 플랫폼노동자(특고·프리랜서 포함)의 특성을 반영해 상담~피해구제는 물론 조직화, 교육 등 전문적인 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다.

또 모든 이동노동자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도 2023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운영한다. 건물을 별도로 임차해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 접근성 좋고  주차하기 쉬운 공공주차장이나 공터에 캐노피,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조성한 짧은 대기와 휴식에 적합한 저비용‧고효율 시설이다. 

현재 운영 중인 ‘휴(休)서울노동자쉼터’ 5개소(서초, 북창, 합정, 상암, 녹번)에서는 기존처럼 휴게공간 제공을 비롯해 노동권익‧법률‧주거상담, 노동법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에 노출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방안도 내놨다. 

시는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해 12월 중 노동정책담당관 내 전담 조직인 ‘필수노동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예정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먼저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신고창구(070-4610-8206/ 02-376-0001)를 운영 중이다. 신고센터에서는 일반 노무상담은 물론 임금체불, 부당해고, 징계 등에 관한 법적구제, 정신적 피해상담과 치유프로그램 연계도 해준다.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택배노동자’ 지원방안도 마련 중이다. 택배배송에 소용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아파트 실버택배사업 확대’와 부재 시 물건을 보관할 곳이 없어 반송이 잦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밀집지역 내 ‘무인택배함 설치’가 주요내용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위험한 현장 근무가 대부분인 ‘건설노동자’를 위해선 임금에서 공제 돼 왔던 사회보험 부담분 약 7.8%를 시차원에서 전액 지원하고 주 5일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또 토목·건축‧방제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를 확대 운영(20명→40명)해 공사비 20억 미만 사업장 등 취약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노동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도 책임을 부여하고, 시민인식도 개선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먼저 감정노동자 피해구제부터 전문화‧체계화한다. 스트레스‧심리불안은 시 심리지원센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고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노무사‧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상담부터 소송까지 도와준다.  

내년부터는 심리상담사로 구성된 ‘감정노동자 컨설턴트’제도도 운영한다. 컨설턴트가 민간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매뉴얼 제작을 지원하고 노동자 상담과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우선 내년 30인 미만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2024년까지 4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등 비정형노동자와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과 건강권 보호는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실현에도 집중해 서울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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