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람 중심되는 'AI 윤리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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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람 중심되는 'AI 윤리 기준' 발표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0.12.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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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리적 인공지능(AI)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단계에서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올 4월부터 인공지능·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 윤리 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분석하고, 윤리 철학 이론적 논의와 연계해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목표로 하는 윤리 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3개월에 거쳐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개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3대 기본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등으로, 10대 핵심 요건은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지난 11월 27일 윤리 기준 초안을 발표한 후 공청회 등 폭넓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마련된 만큼, 동 윤리 기준이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토론과 숙의의 시작점이자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향후 윤리 기준의 현장 확산을 돕기 위해 개발자·공급자·이용자 등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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