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1년 기술개발 1조 7229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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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1년 기술개발 1조 7229억 지원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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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조 7229억 원 규모의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20년 1조 4834억 원 대비 2395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를 지원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유망분야인 미래 신산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의 속도감 있는 지원과 중소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방사광 가속기․슈퍼컴퓨터 등 첨단 인프라 활용, 중국 등 후발주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기술분야 제조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방역물품 기술개발, 스마트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기술개발 등 8개, 492억 원의 특색있는 사업이 새롭게 지원된다.

우선 한국판 뉴딜, 미래 신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 미래 유망 전략분야에 560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성장 유망분야 전략 품목을 확대 개편한다.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분야 170개 품목을 편성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품목을 9대 분야, 99개로 대폭 확대해 기술로드맵 기반의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의 일상화에 따라 급속히 팽창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분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511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린 유망 중소․벤처기업 100개사를 발굴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3년간 최대 3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성장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강소기업 100 전용 기술개발(R&D)(125억 원)와 소부장 분야 연구기관과의 협력 기술개발(R&D) 사업(50억 원)를 신설하는 등 1953억 원을 전략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유망 성장 분야인 3대 신산업에 대한 예산 대폭 확대, 디엔에이(D.N.A) 기반 서비스 기술개발(R&D) 지원 강화,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제조혁신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3098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모험과 도전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3000억 원을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 기반의 상생형 기술개발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를 발굴해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도 신규로 도입한다.

지역주력산업을 뉴딜 수요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주력산업별 유망과제(품목) 집중 육성을 위한 품목 지정형 기술개발과 규제실증 특례를 활용한 기술개발에 2587억 원 규모 예산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혁신조달 지원, 사업화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성과를 강화한다.
 
올해 도입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풀을 지속 확대하고 중기부 11개 산하기관에 10억원 규모의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지원해 사용평가를 피드백, 혁신제품 개선과 사업화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3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저리 융자와 1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기술보증과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자금 보증 연계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코로나 지속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지원, 기술개발 지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중과 현금부담 비중을 낮추고 기술료 납부를 연장(최대 2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총 2600억 원 규모의 부담을 경감한다.
 
중기부는 앞으로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유할 예정이며 31일부터 동영상 설명자료를 통해 비대면 기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기업마당,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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