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공개법’ 개정…정보공개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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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공개법’ 개정…정보공개 투명성 강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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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을 총괄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돼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또 공공기관이 행정안전부의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정보공개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대체되어 본인확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2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목표로 개정됐다.

우선 정보공개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민간위원 수도 7명으로 확대하고 성별을 고려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여 심의·운영 과정에서 개방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많은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을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에 추가해 국민의 이의신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국가 안전보장 등의 업무수행기관을 제외한 일반적인 공공기관 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1/2에서 2/3로 확대,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정보공개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등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국민중심의 정보공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된다.

각 기관에서는 고의적인 처리 지연 및 위법한 공개거부·회피 등   부당한 행위가 금지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법 및 정보공개 제도운영에 관한 의무교육을 시행한다.

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정보공개위원회 및 심의회 구성,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시간이 걸리는 일부 규정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 이후에 시행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며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 제도운영을 통해 개정 법률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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