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문돌봄종사자 9만 명에 50만 원 지급…필수노동자 지원책 마련
상태바
정부, 방문돌봄종사자 9만 명에 50만 원 지급…필수노동자 지원책 마련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15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지급 등 방문돌봄종사자 대상을 한시적 생계지원한다.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실시한다.

총 460억 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근로복지진흥기금)한다.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보호를 강화한다.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택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 확대한다.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실제 적용, 징수가 가능하록 하기 위해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해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법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하여 적용을 확대한다.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 대상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돌봄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 추진한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지원,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 및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종사자의 감염 예방,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종사자 보호기준 강화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한다.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을 방지하고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공시한다.

더불어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 검토,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제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환경미화원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 및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등을 추진한다.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를 제도화한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한다.

필수업무의 개념, 정부·자치단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