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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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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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보조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하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절차·관리 등을 법률로 규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회계연도 중 10억 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처벌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교부를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부정수급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 반환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 유형별 벌칙도 국고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지방보조금통합전산망은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전 과정을 전자화·정보화하여,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지방보조금통합전산망이 2023년 1월 개통되면 지방보조금의 대국민 이용 편의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동 법률이 시행되는 2021년 6월초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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