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융자 지원
상태바
중기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융자 지원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10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2000만 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는 ‘2000만 원 긴급대출’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이번 긴급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및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가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며,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단,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