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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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 지원한다"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0.12.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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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폐지되는 공인인증서
다가오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민간 전자서명 적용

오는 10일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ㆍ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조사한 결과, 공공ㆍ금융 분야 등 500개 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 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ㆍ이용 등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카카오페이 ▲뱅크사인 ▲토스 ▲PASS ▲네이버 ▲KB스타뱅킹 ▲페이코)이 점차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 공인인증 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간 경쟁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올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6,646만 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 건)를 초과하는 등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공 분야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착수해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한국정보인증, ▲통신3사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하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속히 평가 기관을 선정해 평가기관이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께서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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