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안하면 사업 중단
상태바
해수부,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안하면 사업 중단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08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해상교통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 이행여 부를 해수부장관이 직접 확인 하는 절차 ▲빅데이터 기반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 ▲해양안전 문화진흥사업의 근거 등을 담았다.

우선 현행 법령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이 진단 결과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대상사업 인허가 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인허가 기관이 진단 결과 이행여부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보완 또는 제재 절차는 없었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 안전진단 결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대상사업 인ㆍ허가 기관은 안전진단 이행여부를 확인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해양수산부가 대상사업 인ㆍ허가 기관에 사업 중지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각 기관에 분산된 선박정보, 해양사고정보, 수심, 항적, 해양 기상 및 해역별 선박교통량·밀집도 정보를 통합 표준화하고 분석 및 정보 생산까지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시스템은 2023년까지 구축을 완료한 뒤 이내비게이션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정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상 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법안 심의 단계에서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