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식당·까페 등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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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식당·까페 등 업종 확대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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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식당,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 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21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지속돼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 원, 2차 프로그램 2000만 원을 이미 대출받았어도 본 상품을 통해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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