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식회사 C&C “관계사 매출 의존도 89.3%”, 내부 거래 편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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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식회사 C&C “관계사 매출 의존도 89.3%”, 내부 거래 편법 계속?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0.12.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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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자매지인 테크월드 뉴스의 단독 보도(원문보기)에 따르면, SK주식회사 C&C의 관계사 내부 거래에 의한 매출 의존도가 89.3%로, 경쟁사 대비 4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K주식회사 C&C 관계사 매출 비중
SK주식회사 C&C 관계사 매출 비중

대기업의 관계사 내부 거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 기회 박탈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제약을 두고 있는 행위다. 더욱이 SK주식회사 C&C는 합병 전인 지난 2012년, 편법 내부 거래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SK C&C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그룹 계열사들과 IT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등을 시장가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1190억 원(지원성 거래 금액에서 추정)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SK C&C는 ‘일감 나누기’ 자율 선언을 하면서 편법 내부 거래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 탈피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실제로 2014년 SK C&C의 내부 거래 매출 비중은 36.2%로 급감했다.

그런데 2015년 SK주식회사와 합병한 이후 다시 내부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합병 다음해인 2016년 내부 거래 매출 비중은 84.9%로 급증하며 2년 만에 2.3배 급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감 나누기’ 선언이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성 발언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주식회사 C&C처럼 그룹사 내부 거래가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SI 계열사를 비교해보면, LG CNS가 올해 3분기까지 52.46%의 내부 거래 비율을 보였고, 삼성 SDS도 같은 기간 62.08%로 SK주식회사 C&C보다 낮았다.

대기업의 관계사 매출 몰아주기 관행은 중소∙중견기업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특수관계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내부 거래 자체를 규제하지 않고, 총수일가의 지분이 상장사 기준으로 30%, 비상장사 20% 이상이 아닐 경우 내부 거래 자체만으로는 부당 내부 거래로 규정하지 않는 등의 허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8월 말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 요건을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돼 있다.

SK주식회사 C&C의 총수일가 지분 비율은 28.59%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재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대거 나열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생태계 근간을 흔드는 문제점들이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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