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코리아,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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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코리아,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나서
  • 서혜지 기자
  • 승인 2020.12.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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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PM업계,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협약식 진행

라임코리아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11월 30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온라인 회의를 통해 진행된 본 협약식에는 라임코리아 권호경 지사장과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15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서비스 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이번 협약식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수 있게 되며 사고 발생 증가를 우려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고, 이에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법 개정에 대한 사전 안전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앞으로 공유PM 서비스 기업들은 만 18세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가능 연령을 제한하고, 만 18세 미만의 경우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탑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PM의 제원과 특성을 반영한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해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전거도로 주행 유도를 위한 안전표지 설치 확충 등에 나선다.

한편 라임코리아는 지난 9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별개로 만 18세 이상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연령 정책을 유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내 론칭 1주년을 맞아 권호경 신임지사장 선임을 통해 서비스 현지화를 강화하고, 한화손해보험과의 업무협약을 맺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전 토대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라임코리아 권호경 지사장은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해 만 18세 이상 이용 연령 정책에 라임코리아 뿐 아니라, 타 PM기업들도 함께 동참하여 안전한 전동킥보드 탑승 문화 조성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라임은 앞으로도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최대한 발맞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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