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 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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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W 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10일부터 시행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0.12.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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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모법인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1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약 6개월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시행령안은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및 투자 확대와 불합리한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55개에서 69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다.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기관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 시설은 10인에서 5인으로, 진흥 단지는 50인에서 25인으로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 및 진흥 단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공공 부문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도입 근거가 법률에 도입되면서, 시행령에서 사업의 요건 및 추진 절차 등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지식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SW 산출물 반출 요청 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승인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예외 사유를 ‘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 비밀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민간시장에서도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 계약의 원칙을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는 과업 내용의 확정 방법·시기, 계약 금액·기간 변경 절차, 손해 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 변경만을 심의하는 과업 변경 심의 위원회가 과업 내용의 확정, 계약 금액 조정 등도 심의하는 과업 심의 위원회로 변경되고 기관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과업 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오랜 기간 동안 민관 협력을 통해 마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공정 경쟁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전하며 “개정된 제도가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산업계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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