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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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 공청회 개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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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벤처투자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같이 새로 도입된 투자유형의 반영, 창업·벤처 업계의 입장 수렴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벤처투자법제정으로 신규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유형 ▲초기 및 후속 투자에 따라 투자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 세분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사이의 권리관계 조정을 위한 주주간 합의서를 주식인수계약서와 분리해 작성 ▲기타 회사 경영과 관련한 창업자와 주주간 협의대상 등을 발표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최종본을 내년 초에 배포해 투자를 받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온라인 창구를 통해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 전세희 과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식 없이 처음 벤처투자를 유치하는 창업·벤처기업은 투자자와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공정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창업·벤처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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