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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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간다"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0.11.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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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 발표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바람직한 인공지능 시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안)’을 27일 발표했다.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 윤리 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리 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하여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목표로 윤리 기준 초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3개월에 걸쳐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안)은 ‘사람 중심 인공지능’을 추구한다. 최고 가치인 인간성을 위한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윤리 기준 가치를 지향한다.

3대 기본 원칙은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다.

10대 핵심 요건은 3대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 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안) 공개가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윤리 기준의 사회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2월 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안)을 소개할 예정이며, 12월 15일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할 계획이다.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된 최종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12월 중순경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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