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수요 몰려…부정행위 방지대책 마련
상태바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수요 몰려…부정행위 방지대책 마련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27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수 기업의 서비스 공급 독점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시장 고도화를 통한 수요기업 활용 실태 분석도 실시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과 부정행위 및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만 원(자부담 10% 포함)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사업예산(2880억 원)으로 지원 가능한 업체수가 8만 개임을 감안해 23일까지 신청‧접수를 조기 마감한 결과 최종적으로 10만 1146개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 이메일‧유선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23일 현재 총 48건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신고‧접수됐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 판매수수료 또는 페이백 지급, 서비스 구매시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판매 또는 고가 결제 유도 등으로 분류된다.

중기부에서는 지난 5일 공급기업에게 안내문을 보내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하거나 서비스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상품권‧현금 등을 수요기업에 되돌려 주는 행위 등 부당영업 행위를 금지했다.

사업 관리지침에 공급기업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공급기업 선정취소, 판매중지, 전액환수 또는 일부 환수 등의 제재조항도 명시했다.
 
아울러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한 상품은 등록 취소 및 해당 공급기업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에 있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정 서비스로 보이는 상품 80개를 분류해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적정 서비스 판단기준을 의결했으며 해당 서비스의 부적정 여부를 심의 중에 있다.

중기부는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민관합동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 방지 점검반을 23일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중기부를 중심으로 전담기관(창진원), 운영기관(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대덕벤처협회)으로 총 28명의 전담 점검반을 구성했고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을 반장으로 해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신고내용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을 통한 적정가격 분석, 국민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확인된 부적정 서비스에 대해 자체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거나 재발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재등록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급기업의 ‘가격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이용 기간, 구성 내용, 품질, 사후관리(A/S), 경쟁사 또는 해당 기업의 유사한 서비스와의 차별성 등에 대한 전문적‧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장조사 전문기관 등을 활용해 고액‧일시불 상품을 위주로 가격의 적절성, 서비스 내용의 차별성 등을 올해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수 기업의 서비스 공급 독점 방지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공급기업별 서비스 결제 점유율을 일단위로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해 특정기업의 점유율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점검기간도 별도 설정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요기업의 서비스 활용을 분석하고,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기업으로부터 사용일, 평균접속시간 등의 바우처 서비스 이용실태 보고서를 제출받고 서버 접속내역 기록도 확보해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올해 12월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공급기업 중 매출액 상위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전체 공급기업에 대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 확산‧지속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정행위는 적발 시 선정기업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