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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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 특별단속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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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는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제품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차량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 등이 위협받고 있어 서울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과 2020년 8월 서울시내 유통되는 석유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공조수사로 정량미달 석유판매업자 1명 및 가짜석유판매업자 3명 등을 입건하고 가짜석유 4274리터를 전량 압수한 바 있다.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위반 사업장은 관할구청으로 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차량에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한국석유관리원(1588-5166) 및 해당 석유판매업소의 관할구청 등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적발된 가짜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해서는 오피넷의 ‘불법행위공표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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