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근로자 주거 지원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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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근로자 주거 지원 근거 신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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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 전문서비스업종과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부동산 임대‧공급업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하고 있고 이 분야를 영위하는 벤처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업을 포함해 해당 업종에 주로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창업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던 것을 재직기간 축소와 직종의 업무 분야를 확대하는 등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또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범위가 국내외 연수로 한정돼 있던 것을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과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경우 등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김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감정평가업, 부동산 관련 벤처기업 등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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