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연료유견본 보관기간, 1년→6개월 이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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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 연료유견본 보관기간, 1년→6개월 이하 ‘완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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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항선은 연료유 견본을 6개월만 보관해도 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든 선박은 연료유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연료유를 공급 받은 날부터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연료유 보관기간이 1년으로 설정된 것은 먼 거리를 항해하는 국제 항해 선박에 대한 적용기준인데 연료유 공급주기가 1~2 주밖에 되 지 않는 내항선에도 똑같이 적용돼 그간 내항선사들은 위험물인 다량의 연료유 견본을 1년간 관리 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사와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 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중 여객선과 같이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3개월, 그외의 선박은 6개월로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이 단축됐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여객선 등 내항선사의 연료유견본 관리부담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여유공간이 작은 내항선의 안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가 완화되어도 내항선의 연료유 공급주기가 짧기 때문에 연료유 품질기준을 측정하기 위한 견본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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