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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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300만 원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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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12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규정으로는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를 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10일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현장에 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도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안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11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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