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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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설명회 개최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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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 설명 및 인증 획득 위한 사항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과기부는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과 협업해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지갑·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56개)을 개발해 지난 11월 2일부터 KISA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설명회는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구축·운영방안 및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ISMS 인증획득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인증관련 내용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소개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법・제도 동향 및 인증현황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ISMS 구축・운영 방안(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가상자산에 특화된 심사항목)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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