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최고소음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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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최고소음도 도입 등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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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9월 1일 공포된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12월 1일 종료되고 12월 2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이다. 

기존의 경우 야간 집회소음 기준만 있어서 밤새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아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 ․ 학교 ․ 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 현행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했다.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의 경우 정숙하고 엄숙한 진행을 위해 종전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기준으로 개선하되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시간만 적용했다.

특히 ‘최고소음도 기준’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종전 ‘등가소음도’의 경우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아 ‘최고소음도’를 도입했고 일본 ․ 독일 ․ 미국(뉴욕) 등도 시행하고 있다.

최고소음도는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말하며 규제는 기존 등가소음도와 같은 기준으로 ‘확성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집회 · 시위’가 대상이 된다. 또한, ‘같은 집회ㆍ시위’에서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3회 초과 시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 · 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시행 유예기간 동안 집회권 보장과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최고소음도 적용기준’을 마련했고 현장 시범 적용,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집회신고 단계부터 ‘최고소음도 안내문’을 배포, 12월 2일부터는 종전 등가 소음도뿐만 아니라 ‘최고소음도 기준이 병행해 적용’된다는 사실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세기 조절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회 ․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입법목적 구현에 노력하는 한편, 시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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