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기 기술탈취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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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기 기술탈취 근절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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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대책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게 됐다.

우선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한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비밀유지계약(NDA:Non-Disclosure Agreement)이 문화로 정착돼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자연스럽게 체결되고 있으나 국내는 비밀유지계약이 문화화 돼 있지 않아 기술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교섭과 거래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이 부과된다.
 
이미 유관 법률과 상생협력법의 불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시행되고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방지와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징벌과 억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급한 논의 과제였다.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이 마련된다.
 
법 위반 행위의 증거가 위탁기업에 편재돼 있고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수탁기업이 이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0일경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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