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수원시·울산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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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수원시·울산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 선정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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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낸 자치단체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하여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들이 선정됐다.

경기 수원시는 지역별‧유형별로 상이한 사업장 간판 설치기준을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해 불법 간판 설치가 증가해 수원시 도시디자인단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를 종합 분석했다.

지역별‧유형별 설치기준 콘텐츠를 제작, 인터넷지도에서 사업장 위치를 클릭하면 설치가능한 간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GIS 기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안내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불법간판 설치를 사전예방하여 불법간판 정비를 위한 행정력 소모와 사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울산광역시에서는 건축물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점검대행 비용이 부담되어 유예신청을 하거나 직접 점검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안전관리 부실을 우려한 울산 중구소방서는 신청을 받아 자체점검 기술·장비·인력과 소방시설‧부품 무상수리를 지원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도움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임야도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지적공부 등록전환 신청이 현행 규정상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나 가능해 민원 불편과 토지거래자 간 법적분쟁이 다수 발생했다.

양평군 토지정보과는 등록전환 신청대상 제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도 등록전환 신청이 가능해져 토지소유자 등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지역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품목조합’은 지역조합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가 불가능해 사업 무산 위기를 맞았다.

김해시 농업기술센터는 관계부처 건의‧방문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마침내 품목조합도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및 화훼농가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강원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기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으나 허위명부 작성이 빈번하여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상권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강원도 관광마케팅과는 기존 운용하던 스탬프 투어 공공앱을 응용·고도화해 지난 4월말 전국 최초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인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개발‧적용했다.

이런 신속한 조치로 방역체계 강화 및 지역 관광산업 위축 방지에 기여하였고, 정부의 QR코드 방식 확대 도입의 단초를 제공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때에 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국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라며 “우수한 사례들을 전 자치단체로 확산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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