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 상담사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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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료방송 상담사 권익보호 강화
  • 서혜지 기자
  • 승인 2020.11.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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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11월 6일부터 1달 동안 ‘상담사가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유료방송의 악성민원 개선과 상담사 권익 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권익보호 표준매뉴얼’을 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표준매뉴얼 주요 내용은 민원인의 언어폭력, 성희롱, 업무방해 등으로 피해를 본 상담사를 위한 단계별 조치내용과 업무 중단권·법적조치 지원요청·보호조치 등이다.

방통위는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온 오프라인 홍보,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와 영업점, SNS 등에 포스터와 동영상을 게시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11월 중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민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상담사의 건강 장해를 예방·관리하며, 고객응대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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