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일부 액체괴물·실내용 텐트 등 40개 제품 결함보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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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일부 액체괴물·실내용 텐트 등 40개 제품 결함보상 명령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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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실내 놀이·여가용품 502개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40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국표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취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비대면 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적발된 21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 또는 권고했다.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40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국가통합인증(KC) 취소 등 조치를 취했다. 

수소이온농도지수(pH)기준 위반(중결함) 및 국가통합인증 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경미한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173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액체괴물 11개 제품에서 피부 자극 및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했으며 이 중 6개 제품은 삼킬 시에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MIT, CMIT)가 함께 검출됐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30배 초과한 게임완구 2개 제품 및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승용완구 1개 제품이 조사됐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온도기준치(표면온도 60℃, 발열체 85℃등)를 최대 48.3℃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 3개, 욕조내 물의 허용 온도(45℃)를 초과해 사용 중 화상 위험의 우려가 있는 발욕조 2개 제품이 있었다.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100mg/kg)를 최대 8.5배 초과한 아동용 면마스크 2개 제품 및 유아용 면마스크 1개 제품도 검출됐다.

국표원은 이들 40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결함보상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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