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중소기업 신청,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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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중소기업 신청,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11.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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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4만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4만 64개사가 신청한 이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 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에서부터 서비스 탐색,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고, 9월 말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 운영이 시작된 10월 5일 이후 3만 1737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는 10월 5일 이후 일평균 1500개 이상 기업이 신청하고 있는 추세로, 지속되면 올해 지원 예정인 8만개 사 이상이 바우처를 신청할 전망이다.

이 같은 많은 신청에는 수요기업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신청 제한요건 제외,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의무 완화 등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청기업 중 법인기업은 60%, 개인기업은 40%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의 법인기업 비중이 11%, 개인 비중 89%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기업의 원격·재택근무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선불식 카드 등 결제수단도 추가로 도입된다. 수요기업이 바우처 이용시 선택 가능한 결제 수단도 수요자 편의를 위해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고, 기존 개인 체크카드, 제로페이 상품권 이외에도 선불식 충전카드, 법인 체크카드도 추가된다.

선불식 충천카드는 플랫폼에서 카드번호를 수요기업에게 부여하는 방식인 웹(web) 카드이며 11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 체크카드는 11월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도 추가 선정한다. 공급기업 모집은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요건검토,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의 단계별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수요기업의 서비스 선택의 폭 확대와 우수 공급기업의 참여를 위해 공급기업 선정 목표수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청 가능한 서비스분야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등이다.

이외에도 업력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은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평가 시 매출액,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의 반영은 제외하는 등 창업초기 기업들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에 의한 서비스 공급 독과점 방지 방안도 검토·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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