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수출 난맥 돌파구 마련…해외 기술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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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출 난맥 돌파구 마련…해외 기술규제 해소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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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0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통해 EU‧인도‧남미 등 5개국 12건의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했다고 4일 밝혔다.

EU가 도입한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11월부터 시행예정인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정에 대한 시험방법이 공표되지 않아 국표원은 EU측에 시험방법 공표 및 시행일 유예를 요청했다.

EU는 시행일을 고수하는 대신 제품 사후 감시 단계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인도가 시험소 부족 및 코로나19로 인해 국표원이 요청한 신규 규제 시행 연기를 수용했다. 인도는 에어컨 및 관련 부품 인증 규제의 시행시기를 7개월 유예해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지연으로 신규 시행되는 아세톤과 무수프탈산 품질관리 규정 준수가 불가능함을 인도에 설명하고 시행 연기를 요청하여 인도가 수용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장애요인을 제거했다.

에콰도르·콜롬비아는 가전기기의 에너지 효율관련 규제를 개정·개선해 우리 수출 장애요인을 해소했다. 

에콰도르는 국제표준과 상이할 뿐 아니라 과도한 기준치가 적용된 건조기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개정할 것을 약속하고 개정 진행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규제에 대해 시행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부여할 것을 검토하고 룸에어컨의 경우 라벨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 확인해 우리기업의 부담이 감소했다.

AEU는 2021년 도입예정인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에 대해 국표원은 기업의 애로를 전달했고 EAEU는 해당 사항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에 참석한 WTO TBT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WTO회원국(164개)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11~12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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