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높이고 부담은 낮춘다… 항공안전법령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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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높이고 부담은 낮춘다… 항공안전법령 개정·시행
  • 서혜지 기자
  • 승인 2020.11.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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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시대의 항공안전관리 실효성 확보와 일반국민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법' 시행령·규칙이 오는 1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항공기 내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싣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코로나-19의 일상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추세에 맞춰 온라인 교육수수료를 낮춰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등 전염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공중보건위험이 증가 할 경우에는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토록 하여 기내 전염 확산 방지 등 승객보호와 전염병 예방활동을 하는 객실 승무원을 보호한다.

항공기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부품의 수령검사, 품질기준·저장정비 및 시효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기의 자재·부품 관리를 강화토록 한다.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 원)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 원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하향조정(현행의 3분의 2 수준)하고, 과징금의 가중·감경기준도 구체화하는 등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의 가중 범위를 현행 과징금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여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를 산불 진화·예방에서 건물 및 선박 등의 화재 진화·예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소방용 드론이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비행할 수 있게 한다.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가 2년에 1회 안전교육을 받는 경우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현행 온·오프라인 교육에 구분 없이 5만 원을 납부하던 것을 온라인인 경우에는 3만 5천 원으로 인하하여 교육생 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 하는 계기로 삼는다.

그간 카드 형태로만 발급하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전자파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 의무 이행에 있어 종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과징금 납부연기·분할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항공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력을 높여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항공안전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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