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센, 저축은행중앙회와 '바이오 전자서명' 도입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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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센, 저축은행중앙회와 '바이오 전자서명' 도입 계약 체결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10.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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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수준의 거래 부인방지 가능한 바이오 전자서명 기술 도입

핀테크 보안 기업 시큐센이 저축은행중앙회와 '전자서명 제공을 위한 바이오 전자서명(DocuTrustⅢ)'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기존 공인인증서 수준의 거래 부인방지가 가능한 바이오 전자서명 기술을 도입해 언택트 서비스 영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부터 태블릿PC를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 '태블릿브랜치'의 기능을 강화한다. 그러나 수기전자서명의 경우 민원발생시 서명자 본인의 전자서명 여부 확인이 어려워 위변조 대책이 없다. 공인전자서명도 공인인증서를 거래 당사자가 소지하고 다니지 않아 대면환경에서 이용이 불가하여 태블릿브랜치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도입하는 ‘바이오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바이오 정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해 전자서명을 생성 및 검증하는 기술이며, 시큐센의 바이오 전자서명은 인증서 없이 바이오 정보만으로 전자서명을 제공한다.

특히 시큐센의 전자서명 기술은 바이오 정보를 이용한 금융거래 이용 시 바이오 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된 한국은행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금융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금융결제원에서 설립한 분산관리센터를 통해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영업점 외부 대면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 여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공인인증서 수준의 거래 부인방지가 가능한 바이오 전자서명 기술을 도입해 언택트 서비스 영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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