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 마약류 유통 특별단속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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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 마약류 유통 특별단속 확대 시행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0.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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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은 이를 통해 형사·사이버·외사 등 범수사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고강도의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고자 범정부 합동으로 진행 중인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과 함께 추진한다.

우선 특별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 및 대책 논의를 위해 경찰청과 지방청에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하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국 마약 전문 수사관을 비롯해 형사, 사이버, 외사수사 등 범수사부서 수사관 총 1만 3502명 등 가용경력을 총 집중해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불법 마약류 공급사범 ▲외국인 마약류사범 ▲인터넷(다크웹)·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몰수·추징 보전 신청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차단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마약류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별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식약처와 협조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합동단속 등 의료용 마약류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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