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직원 포상 갑질, “계약서 오기로 인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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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직원 포상 갑질, “계약서 오기로 인한 오해”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10.14 17: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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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환매 특약 기간 표기 잘못돼.. 해당 내용 즉시 변경
지난 10월 12일 본지가 보도한 한컴 포상 갑질 관련 기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우수 직원 토지 포상의 매매 계약서 관련 내용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컴은 본지가 12일 보도한 <국민기업 한컴의 우수 직원 포상, 알고 보니 ‘갑질’> 기사와 관련해 계약 내용이 일부 오기됐다며 해당 내용을 수정 변경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우선 한컴 관계자는 환매 특약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한컴은 “해당 토지 부여 제도는 토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5년간만 환매 조건을 적용해 5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한 제도”라며 “이번 보도를 통해서 계약서에 표기된 환매 특약 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라고 오기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정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100평에 대한 세금은 최저한세인 2천 원 이하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세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미흡한 제도 운영으로 인해 복지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매매 방식을 취한 배경에 대해서는 “당초 증여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나,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임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수 관계자인 임원들 개인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시 부당 행위에 해당되기에 부득이하게 매매의 방식을 택했던 것”이라며, “매매 비용을 치르더라도 가평에 최근 다양한 지역개발사업들로 해당 토지의 시세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만큼, 토지를 소유한 임직원들이 5년 후에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포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5년 내 환매 특약 조항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1만여 평을 100평씩 100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 지분 형태이다. 임의로 개인 토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개발 사업 등의 인허가 시 나머지 다수의 토지 소유 임직원들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환매 가능 기간 동안만이라도 제한을 두고자 만들었던 것이고, 기업 복지 혜택은 어디까지나 재직을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퇴사 시에는 회사가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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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주이놈 2020-10-20 15:27:44
한컴이 돈주고 기사막든?? 기자로서 소신을 버리지마라

안정환 2020-10-15 15:24:43
환매가 안되는 땅을 줘서 어따씀니까

땅말고 그만큼 금이라도 주면 알아서 팔아서 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