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중동지역 시장 확대 나선다…기술규제 협력 강화
상태바
국표원, 중동지역 시장 확대 나선다…기술규제 협력 강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0.14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중동지역 표준화기구(GSO)와의 규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GSO(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은 중동지역 표준화기구,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6개국에 예멘을 포함한 7개국(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예멘)으로 구성돼 있다.

GSO는 7개 회원국 모두에 적용되는 통합 강제 인증제도를 2004년에 처음 도입해 현재는 장난감, 타이어, 저전압기기 등 3개 분야에서만 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 시행 분야를 총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계, 전자파적합성, 물보존기기 등 5개 인증 제도를 연내 시행할 예정이며, 전기전자 에너지소비효율과 의료기기 등 13개 인증 제도의 초안 작성과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3년간 GSO 통합인증 21개 품목 수출은 133억 4000만 달러로 한국 총 수출액(340억 달러)의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역 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신규 도입되는 인증제도에는 우리나라의 대(對)GSO 통합인증 품목 수출 133억 4000만 달러의 80%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기계, 의료기기 등 3대 수출품목이 포함돼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2011년부터 지속해 온 GSO와의 표준·인증 분야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 국가와의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를 마련했다.

13일 열린 양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GSO가 연내 시행할 예정인 5개 분야 인증제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확보했으며 향후 GSO와의 규제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협의했다.

기계, 전자파적합성, 유해물질사용제한, 물보존기기 등 기술규정 최종안이 GSO 7개국 장관급 회의체인 ‘GSO 기술규정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표 예정이다.

양자회의에 이어 진행된 공동워크숍에서는 전기전자, 기계, 의료기기 등 3대 수출품목을 비롯한 주요 교역제품군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령 정보를 GSO 측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제도가 GSO의 기술규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14일에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및 기계 안전 분야의 기술규정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중동지역 수출과 직결되는 각종 기술규제 정보에 대해 수출기업이 GSO 규제당국자에게 직접 묻고 즉시 답변을 듣는 생생한 애로 해소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GSO가 도입할 강제인증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해 우리 수출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기술규제 동향을 신속하게 입수해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중동 수출 확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