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멀티 최기재, 블록체인 실시간 가격결제·사용시 적용 특허권 획득...세계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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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멀티 최기재, 블록체인 실시간 가격결제·사용시 적용 특허권 획득...세계최초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10.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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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멀티가 지식재산권 블록체인(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결제 및 사용 시 적용되는 특허권을 획득했다. 

필립스멀티는 국내 발명권자인 최기재가 지난 1차 획득한 특허권 제10-2088841호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으로 특허권을 획득한 이후 이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2차 특허권 제10-2144529호 ‘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특허권을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특허증 [제공=필립스멀티]
특허증 [제공=필립스멀티]

 

암호화폐 특허는 전 세계 약 3000여개의 특허가 있지만 이번 2차 특허는 거래소와 관련한 최초의 특허라는데 그 가치와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1.2차 특허와 관련해 발명권자 최기재는 2019년 9월 17일 국제특허출원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를 확보한 바 있다. 물론 1,2차 특허 모두 세계 최초의 지식재산권으로 필립스멀티 대표이사 최기재 발명가에 의해 국제적으로 확보됐다.

이번 특허는 1차 특허와 관련되는 경우와 전혀 다른 것이다. 지난 3월에 획득한 1차 특허는 암호화폐를 직접 사용할 경우 해당되지만 이번 2차 특허인 암호화폐를 활용한 금융거래시스템은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매수 매도하기 위해 웨이팅 리스트 해 놓을 경우 즉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처럼 예약하는 경우와 암호화폐를 매도해 명목화폐로 이체 되는 경우가 특이한 경우다.

2차 특허는 현재 기술로 코인의 결제가 늦어지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를 받은 것이다. 

즉, 속도가 늦어 거래나 결제 시 이를 해결 방안으로 포인트, 사이버머니, 스태이블코인 등으로 변경해 마치 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처럼 응용하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코인끼리 교환하는 경우 ▲포인트 등으로 코인과 교환하는 경우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경우 ▲주식구입, 부동산구입, 대리운전, 종교헌금, 온라인게임, 스포츠관람 및 각 티켓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 ▲ATM기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거래소를 통해 락을 하는 경우 ▲거래소를 통해 에어드랍하는 경우 ▲특히 암호화폐를 카드, 모바일, 컴퓨터, 안경, 반지, 목거리, 귀거리 등에 담아 실시간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포함돼 광범한 범위에 적용된다.

발명권자인 최기재 대표는 이번 2차 특허권까지 완전히 확보 함으로써 암호화폐를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포인트, 전자화폐, 사이버머니, 페이 등등은 지식재산권이 강압이 아닌 서로 사용하고 협조해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 4차산업을 넘어 미래로 가는 시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1.2차 특허권을 함께할 파트너를 빠른 시일 안에 선정해 국내외 및 기술 그리고 영업과 법률적 작업 등을 검토, 파트너 업체와 일본 등과 함께 국제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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