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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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신청 접수 시작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9.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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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접수, 보호위원회 심사 후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기업 등) 간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전문기관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난 8월 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는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됐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분야 전반이며, 지정 대상은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다. 신청기관은 서면·현장 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과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과기부는 결합전문기관 지정 수요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절차와 별도로 사전컨설팅 절차도 운영한다. 신청기관은 지정기준 충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평가단을 통해 계획서 상 지정기준을 충족 가능한지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제안한다. 사전컨설팅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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