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경남 창원시·전남 완도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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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경남 창원시·전남 완도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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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을 자치단체 발표자 위주로 최소화하고 전 자치단체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햇다.

이번 대회에서는 신산업·신기술 걸림돌 규제 개선, 주민생활 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 사례 등 9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자치단체별로 자체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84건의 사례 중에서 시도별 교차심사와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 중 고득점한 9건에 대해 본선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7건의 사례는 발표 없이 장려상이 수여했다.

경기 안양시는 규제 샌드박스 밀착 지원으로 국민생명 살리는 신기술 시장 선점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안양시는 관내 벤처기업이 대량의 AED(심장자동충격기)의 작동상태를 실시간 점검·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도 타사 융합제품이라는 이유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10여 차례 중앙부처 제도 개선 건의 및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 지원을 통해 임시허가 결정을 받음으로써 혁신융합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입을 성사시켰다.

경남 창원시는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마산항 배후단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분양됐음에도 국가소유 항만시설 임대규정이 적용돼 입주자격(입·출입 물동량 실적 등)에 부합하는 기업이 없고 분양받은 토지소유자의 입주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창원시는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항만법 개정을 이끌어냈고 일반제조업체 입주가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16개 업체 1200명 추산) 및 생산유발효과(5480억 원 추산)가 기대된다. 

전남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을 확대했다.

완도군은 어촌에서 다시마, 김 등 양식 해조류 채취를 위한 일손이 부족함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업종 범위가 육상으로 한정해 어민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군은 군민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해상작업의 허용이 절실함을 확인하고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0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해상작업 시범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어민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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