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천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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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천만 원 벌금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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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구급차 이송을 방해하면 5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소방청은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10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구급차 이송방해행위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하며 감염병의심자 통보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해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2018년에만 3만 2123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그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는 7000명이 넘는다. 

이번 벌칙 강화로 비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200만 원의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도 통보범위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2018년 11월부터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시행 중인 재외국민,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제화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국민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도 개정됐다. 이에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을 내부 지침으로 안전관리를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 행안위에 계류 중인 32건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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