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취약시설 4.7만 곳 국가안전대진단…7천여 곳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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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취약시설 4.7만 곳 국가안전대진단…7천여 곳 ‘부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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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위험․취약시설 4만 7000여 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6966개소는 현장 시정조치, 776개소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6898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52개소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중앙부처 소관시설 중심으로 추진했다.

주요 지적 사례 [제공=행안부]
주요 지적 사례 [제공=행안부]

어린이 보호구역(1만 6855개소), 학교시설(2만 154개소), 건설공사장(1138개소)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0만 976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장(98개소)에서 소화 설비 미구비, 안전시설 미비, 소화설비 점검표 보관의무 위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이 확인됐다.

위험물 관리시설(341개소)의 관리불량, 유통기한이 만료된 화약류 보관 등이 발견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관별 금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수‧보강 대상시설 6898개소 중 6093개소(88.3%),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52개소 중 32개소(61.5%)는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나머지는 2021년 이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신고 캠페인도 전개했으며 그 결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가 총 9만 1653건으로 지난해 5만 8530건 대비 56.6% 증가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전문가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추진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점검대상,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결과공개 및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대진단 결과와 연계해 노후․위험시설이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며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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