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사기 범죄, 기관·기업 힘 모아 강력 대응”
상태바
경찰청 “사이버사기 범죄, 기관·기업 힘 모아 강력 대응”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22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증가가 예상되는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이버사기 단속 강화를 위해 ‘물품거래사기 등 4대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서민경제침해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청은 지난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중고나라·번개장터·당근마켓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 중고거래 기업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청은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로 명절선물·숙박권 등의 판매를 빙자한 사이버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상 집중 예방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약속했다. 또 중고거래 기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사기 예방을 위한 자체 정책들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협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홍보용 카드뉴스 [제공=경찰청]
홍보용 카드뉴스 [제공=경찰청]

청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의해야 할 주요 사이버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수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카드뉴스 등 예방콘텐츠를 제작한다. 

사이버사기 예방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캅(앱)을 통해 피해경보도 발령할 예정이다.

최근에 발생하는 주요 범죄 수법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중고거래 사이트를 벗어나 다른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한다면 사기인지 의심 ▲거래 시 안전거래사이트를 빙자해 가짜 인터넷주소(URL)를 보내줄 때는 반드시 사이버캅(앱) 등을 통해 정상 사이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짜 안전거래사이트 사용을 유도하는 사이버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 예금주명의 비교를 통해 가짜 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안전거래 업체의 ‘공식 예금주명 리스트’를 제작해 사이버캅(앱)에 공지할 계획이다.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클릭에 주의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등 예방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제작한 예방홍보 콘텐츠는 전국 경찰관서와 관계기관·기업의 누리집·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추석 전후로 게시할 방침이다.

각 기관·기업에서도 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추석기간 거래 단속안내 등 공지시항, 사기 예방 코너 운영 등 자체 예방콘텐츠를 마련해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사기 예방을 위해 국민 각자가 사이버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사이버사기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