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등 5인 변호사가 한 사건에 집중… 심리상담 등 의뢰인 마음도 돌보는 ‘유앤리 천안이혼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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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등 5인 변호사가 한 사건에 집중… 심리상담 등 의뢰인 마음도 돌보는 ‘유앤리 천안이혼법률상담소’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9.18 15: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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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영화에서 끊이지 않는 단골 소재는 ‘불륜, 이혼’이다. 자극적이면서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소재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매체에서 다루는 이혼은 극단적인 경우가 많다. 상대배우자의 외도로 극단적인 복수를 감행하거나, 배우자의 폭행, 도박과 같은 요소들이다. 

하지만 실제 이혼은 의외로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요즘 익숙한 코로나 이혼이나 부쩍 다가온 명절 이혼 같은 유형이다. 코로나19로 수 개월간 외출은 줄어들고, 휴일, 저녁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지내는 가족들이 증가했다. 곤두선 상태에서 사소한 말 한 두 마디가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고, 쌓아 둔 감정이 폭발해 결국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여기에 학생, 직장인은 물론 부부에게도 즐겁고도 두려운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가족과 새롭게 행복을 쌓아가는 시간과 비례하여 갈등, 불화 횟수도 증가한다. 각자의 입장과 관계가 다르기 때문. 특히 가정의 중심축인 부부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은 무 자르듯 두 사람만 갈라서면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였던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함께한 동안 쌓은 시간, 재산, 양육권 등을 반으로 뚝 떼어 나눌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협의이혼이라고 할지라도 부가적으로 정리해야 할 요소는 많다.  

천안에서 이혼, 가사소송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유앤리 천안법률사무소 강윤석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 천안지역에서도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를 상담하는 분들이 부쩍 증가했다”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상대 배우자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며 이혼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자녀가 가정을 떠난 황혼의 부부가 이혼 상담을 오기도 한다”고 전한다. 

이혼 사유는 외도나 폭행 등 명백한 경우부터 시댁, 친정 식구들의 폭언, 경제적 문제, 갈등이 쌓인 문제, 유흥업소 출입 등 다양하다.  

유지혜 이혼∙민사전문변호사는 “유앤리법률사무소를 찾아주는 모든 분들에게 이혼을 권하지는 않는다”며 “신중하게 결정한 것인지, 양측의 입장은 어떤지, 다시 생각해 볼 여지는 없는지 깊이 있게 상담하고 필요하면 심리상담을 더해 의뢰인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다”고 설명한다. 

이어 지혜영 천안이혼변호사는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를 다투는 경우가 많고, 그 유형에 따라 입장 정리, 필요한 자료, 준비 과정이 각각 달라지므로 긴 소송이 될 수 있다”고 전한다. 
 
유앤리법률사무소는 충분한 상담 및 심리 상담을 거쳐 이혼을 확실하게 결정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나아간다. 양측이 동의한 협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 경우 유책 사유가 있는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구분하여 사건을 진행한다. 

특히 유앤리 법률사무소는 한 사건에 강윤석, 유지혜, 지혜영, 정우승, 정다희 다섯 명의 변호사가 투입되어 의뢰인 입장을 대변한다.
 
상대 유책 사유 명백해도 합법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인정

상대 배우자에게 명백한 이혼사유가 존재하면 이혼은 당연히 가능하다. 이후 기여도를 따져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여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우승 천안변호사는 “민법상 유책사유는 다섯 가지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던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이어 정다희 천안이혼변호사는 “즉 민법상 명절에 발생하는 시댁, 친정과의 갈등은 물론 외도나 폭행 등은 이혼사유가 되며 이혼 시 위자료 책정에도 반영될 수 있다”며 “다만 이를 법정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인정받는지는 양측이 보유한 증거 자료와 이혼변호사의 변론에 달렸다”고 설명한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수집하는 자료들은 합법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불법으로 녹취한 파일이나 불법 업체를 이용한 증거는 되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 특히 얼마 전에는 코로나19 동선 공개로 상대의 유흥업소나 숙박업소 출입,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는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앤리법률사무소 5인 천안이혼변호사는 “오랜 기간 이혼소송을 수임해 온 변호사가 의뢰인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진정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조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윤석, 유지혜, 지혜영, 정우승, 정다희 천안이혼변호사가 상주하는 유앤리법률사무소는 천안시 동남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해 있다. 특히 유앤리법률사무소 강윤석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천안이혼전문변호사이자 천안형사전문변호사로 소방관법률지원단 단원, 정성세무회계그룹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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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희 2022-07-20 11:45:14
이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