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 베트남산 합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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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위, 베트남산 합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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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04차 회의에서 합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베트남산 합판(Plywood)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무역위는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대상물품인 합판은 주로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 원대(약 170만㎥) 수준이고 베트남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대를 차지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포스코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물품은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며 두께가 8㎜를 초과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이 제품은 자동차, 조선, 항공, 화학, 플랜트, 전자·가전·의료기기, 저장탱크·열교환기 등 산업용 기계부품,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내외장재, 식기, 주방용품 등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폭넓게 사용된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3조 5000억 원 수준이며 물량 기준으로 국내산이 약 46.2%,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이 45.6%를 차지하고 있다.

신청인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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