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배달전문점 집중 단속
상태바
대전특사경, 배달전문점 집중 단속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16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배달앱 등을 통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야간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은 시민들이 가정에서 많이 배달시켜 먹는 중국요리, 치킨, 피자, 보쌈, 족발, 김밥 등을 주로 취급하는 야간 배달전문 음식점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음식물 재사용·조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의 위반행위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