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청렴 계약 문화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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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청렴 계약 문화 확산한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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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바다와 연관된 민간단체에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해 청렴하고 안전한 해양 문화 확산을 선도한다.

해양경찰청은 청렴계약 안내서를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수상레저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선주협회 등에 제작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청렴계약안내서 표지 [제공=해양경찰청]
청렴계약안내서 표지 [제공=해양경찰청]

국가기관은 불공정 또는 부당 거래를 근절하고 청렴계약을 이행하고자 2012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이행 전 과정에 걸쳐 금품, 향응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청렴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규제와 단속보다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청렴한 해양문화를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목표로 청렴계약이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양 관련 기업ㆍ단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해양경찰청은 청렴계약 안내서를 제작해 해양경찰 계약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청렴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해(海)야 안전해(海)요’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한 8개 해양ㆍ수산 관련 민간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했다.

협약 단체는 앞으로 청렴계약 안내서에 따라 공정 계약을 이행하고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강령’의 적용에 대하여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청렴 보유 홍보 자원을 통해 많은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파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규제와 단속보다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청렴한 해양 문화를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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