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민관합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상태바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민관합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9.04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소비자정책의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4일 오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고려해 청중 없이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비자기본법이 제정된 지 40주년을 기념하여, 동 법의 제정과 발전에 기여해 온 4개 기관 및 단체가 공동 주최한 최초의 민관합동 학술심포지엄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소비자단체, 정부의 입법노력 끝에 의원입법으로 1980.1.4.「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2007년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소비자기본법의 성과와 과제, 소비자기본법의 향후 발전방향 등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소비자기본법 및 관련정책 진단과 함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조성욱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소비자기본법 발전과정에 함께 해온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법학회의 노고를 치하하면서소비자기본법의 또다른 40년을 준비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비대면경제 확산에 따라,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SNS를 통한 마케팅이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비대면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전부처의 소비자정책을 더욱 힘있게 견인하기 위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