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신속 인증’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상태바
산업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신속 인증’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04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제36차 차관회의에서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과 그간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우수사례는 규제개선, 기업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둔 적극행정을 우선으로 꼽았다.

우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시스템이 뽑혔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로 각광받는 제품이지만 기존 제도로는 안전성·성능 평가가 어려워 시장진출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해당 제품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애로를 해소했다.

특히 2년이 소요되는 절차를 산업부의 규제혁신 제도인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용해 6개월로 단축, 출시 시점을 앞당겼다.

코로나19 관련 기업인의 국경간 이동 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 일괄 지원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도 개소도 선정됐다.

특별입국, 전세기 등 여러 부처에 관련 업무가 산재해 기업의 혼란이 있었으나 센터 설치를 통해 기업인의 어려움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小)수력 발전의 경우 건물 설치기술은 미흡해 주로 야외에 설치, 건물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제도에 미포함 돼 있었으나 최근 건물용 소수력 발전기술 개발에 따라 제도가 기술에 뒤처지지 않도록 소수력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사례도 꼽혔다.

정승일 차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등, 산업분야 적극행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