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안] 공인인증서, 이제 못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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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안] 공인인증서, 이제 못 쓰나요?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0.09.04 09: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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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증서’로 계속 사용 가능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인인증서가 마침내 법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개인 인증 수단이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볼 때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듯, 그동안 인터넷에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신분을 증명해야 했다.

1999년 전자서명법 발효와 함께 사용된 공인인증서는 20년 동안 인터넷 ‘공인’ 신분증으로 사용돼 왔지만, 1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부가적인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복잡성 등으로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특히 보안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 기술이 업그레이드될 때마다 잦은 호환성 문제를 일으켰고, 일부 보안 프로그램은 사용자 의사도 묻지 않고 백그라운드에 상주하며 메모리를 갉아먹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졌다.

더욱이 인터넷 접속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공인인증서를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는 과정이 더욱 번거로워진데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 수단이 개발되면서 공인인증서가 갖고 있던 인터넷 신분증으로서의 독보적인 가치도 희석됐다. 결국 오랜 논의 끝에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특히, 공인인증서의 경우 1년 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사용자의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일단은 재발급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11월까지는 공인인증서로서의 법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시중 은행들이 새로운 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해도 11월까지는 어차피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기한이 만료되는 사용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11월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이후는 어떻게 될까?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계속 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해 공인인증서가 가지고 있던 ‘공인’이라는 독점적 지위가 해제됐을 뿐, ‘인증서’로서의 역할까지 무효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11월 이후에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일반 인증서’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이 새로운 인증 체계를 도입하면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한다면 더 이상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해당 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왔던 인증 체계를 바로 폐기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새로운 인증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더 쉽지 않은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설 인증서들이 공인인증서처럼 은행권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되겠지만,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즉, 한동안은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여전히 많이 사용될 것이다.

한편, 몇 개월 뒤 본격적인 시작될 인증 시장의 경쟁을 앞두고, 공인인증서 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 중 하나인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발급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확장, 생체인증 도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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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2020-09-05 09:25:22
공인인증서 이용할 때 같이 설치되는
불편한 프로그램 한번에 지워주는
클리너 개발 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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