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은행에 가지 않아도 계좌개설·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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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은행에 가지 않아도 계좌개설·대출 가능해진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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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을하거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은행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이번 협약에서 행안부와 6개 은행은 대출 신청·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자증명서 활용 신용대출 신청예시 [제공=행안부]
전자증명서 활용 신용대출 신청예시 [제공=행안부]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융 거래시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를 통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뱅킹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 거래를 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은행은 신청서류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작업 없이 전자문서로 저장하면 되므로 종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는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하지만, 앞으로는 6개 은행의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게 돼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금융거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無대면·無방문·無서류의 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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