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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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9.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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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업 환경 개선, 소프트웨어 투자 및 산업 지원 제도 등 구체화 위해 마련
현재 55개에서 68개 조문으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 대상 의견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하위법령안은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투자 및 산업 지원 제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 조문으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 환경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그간의 불합리한 사업관행을 혁신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서 상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손해배상, 하자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해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한다.

또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위법행위를 신고의 이유로 수주 기회 제한 등 불이익행위가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사 업자는 불이익행위 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기부에 제출하고, 과기부는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선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등을 심의하고 이를 위한 절차 등을 명시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 투자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소프트웨어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을 명시하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①민간 자본·기술 활용 ②국민생활 편익 증진 ③공공·민간 협력의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정되며, ①민간에서 이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이용 ②공공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의 2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의 제외 대상은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적은 사업으로 한정해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한다. 또 소프트웨어 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거절 사유를 국가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에 관한 사항과 과기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적 재산권 활용을 지원한다.

 

■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제도를 도입·개선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정비된다. 이를 위해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를 명시하고,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또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소프트웨어 진흥 단지의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안전·개발보안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 법·제도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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